| 제1조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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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명삼 학술상(이하 상이라 칭함)은 우리나라 제어, 자동화, 시스템공학 분야 중 제어공학분야의 교육발전과 산업분야의 진보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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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(수상자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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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상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와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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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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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 발간물중 국·영문 논문지와 학회지 및 국제자동제어학술회의에 논문을 투고한 자 |
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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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제기관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|
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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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위원회에서 국내외의 지명도가 있다고 의결한 기관 또는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|
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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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본 학회 회원으로서, 제어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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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(추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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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상자의 추천(자천포함, 이하 추천이라 칭함)과 제출 서류 등의 제반 절차는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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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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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후보자의 추천 기한은 매년 4월초부터 8월말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당해연도 포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마감기한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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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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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포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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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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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서(본 학회 소정양식) 1부 |
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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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서(본 학회 소정양식) 1부 |
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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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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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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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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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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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 임원(이사, 평의원, 편집위원) |
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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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 지부회장 및 연구회장 |
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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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이상의 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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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(수상자 선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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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상자 선정은 포상위원회 세칙 제9조(포상위원회 구성)에 의거하여 구성된 포상위원회에 일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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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포상위원회는 수상자 추천 및 선정을 위한 공고, 시행원칙, 심사와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관리 감독한다.
② 포상위원장은 포상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상자를 이사회에서 보고하여 인준 후 시행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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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(시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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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포상의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시상하며 고명삼 학술상 기금에서 상장과 부상, 그리고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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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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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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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명삼 학술상은 2001년부터 2002년말까지 5,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2003년부터 시행한다. |
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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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. |
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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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. |
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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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01년 3월 23일. |
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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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4월 26일 개정. |
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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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9월 21일 개정. |
7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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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0월 19일 학회명칭 변경에 의한 개정. |
8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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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24일 개정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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